제주시 집단급식소 위생불량업체 1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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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집단급식소 위생불량업체 12개소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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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0월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어린이집, 병원 등 268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하반기 식중독예방 위생지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급식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업소가 식재료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들 12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민 4명중 1명이 급식을 이용할 정도로 단체급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위생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들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식품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급식시설에 대하여 냉동․냉장시설의 적정온도 유지 및 식재료 적정 보관 여부,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중독사고 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보존식 보관 이행여부, 조리장내 식기류 소독시설 구비여부 및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이행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 결과 12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급식소가 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보존식 미보관 2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개소, 조리장내 환풍기 청소상태 불량 1개소 등이다

또한 배식 직전에 반드시 손 씻기, 배식하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 혼합 금지, 면장갑만 착용하여 조리를 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이번 적발된 업소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소 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그 외 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20만~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집 및 요양원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상반기에 집단급식시설 257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에 대하여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위탁급식영업은 영업정지15일(과징금가능), 집단급식소 과태료 30만원, 보존식 보관 미 이행 과태료50만원, 건강진단 미 이행 과태료는 2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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