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절세의 혜택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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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절세의 혜택누리세요
  • 강미경
  • 승인 2016.01.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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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경 아라동 주민센터 주무관

강미경 아라동 주민센터 주무관
새로운 해가 시작된 1월, 다사다나했던 을미년도 세월속으로 저물었다. 해마다 1월은 연간의 사업계획등을 수립하느라 무척 바쁘고 빠르게 지나간다. 바쁠수록 돌아가야한다는 말이 있다. 바쁜시기에 놓치기 쉬운 세테크 방법 하나.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납부세액의 10%를 절세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이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만큼 본인에게 부과됨이 원칙이며 6월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에서 1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월중에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과세관청의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함으로써 세테크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에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가 되며, 만약 1월중 납부하지 못하실 경우 자동으로 연납은 해지되며 정기분으로 6월,12월 부과된다. 따라서 이럴 경우 또다시 자동차세연납을 신청해야 됨을 유의해야 한다.

연납신청은 일년에 4번을 할 수 있는데 1월, 3월, 6월, 9월 중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청 취지가 세액할인을 통한 세테크 개념이 크므로 6월과 9월 연납 신청은 의미가 적다고 하겠다. 월별 공제세액을 살펴보면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1월은 납부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되기 때문에 1월중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꼭 챙기시기 바란다.

조금의 관심만으로 세테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체납으로 인한 각종 행정처분에서 자유롭게 되며, 시기에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 가히 좋은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세는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을 과세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납신청한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기납부 세액중에서 소유기간만큼을 공제후 환급되기 때문에 이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라동주민센터(064-728-4773)으로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니 주저마시고 전화하시어 알찬 세테크의 기회를 누려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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