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전염예방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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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전염예방법’ 일부 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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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개정사항은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새로운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가축전염병의 분류 정비, 가축 사체의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 등이다.

세부개정사항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신설, 가축방역 협의회의 기능 추가, 결핵병·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사슴결핵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 제2종 가축전염병에 벌꿀의 낭충봉아부패병 추가,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스크래피(양 해면상뇌증) 추가, 가축 사체의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강화 등이다.

시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을 관내 축산관련단체, 축산농가 및 지역주민에게 적극 지도․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관내 축산사업장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및 가축방역 업무연찬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이미지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 갈 방침이다.

홍상표 가축위생 담당은 시는 현재 악성 가축전염병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협조아래 축산관련인의 해외여행 입국사항을 통보받아 축사사업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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