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경품 인센티브 제공
상태바
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경품 인센티브 제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05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조기납부자에 대해 경품을 제공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전년도 12월 정기분자동차세 118,868건에 159억을 부과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추첨을 실시한 바, 100명의 조기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경품추첨 대상자는 모두 48,702명으로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정기분 12월24일까지 조기납부자(자동이체 포함)를 대상으로 10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1인당 2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은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실시했다.

모범납세자지원조례는 제주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 포함)를 뜻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