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찜질방 심야시간대 청소년출입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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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찜질방 심야시간대 청소년출입 강력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2.04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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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청소년을 심야시간에 출입시키는 찜질방에 대해 강력단속을 펼치게 된다.


4일 시에 따르면 대학 수학능력수험생 등이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밤늦게 찜질방을 이용한 청소년 탈선이 예상됨에 따라 탈선 예방차원에서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업소 16개소에 대하여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여부에 대하여 집중점검하게 된다.


지난해는 찜질방에서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으로 2건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사전 예방목적으로 영업주에게 주의를 각인시킨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그리고 찜질방 영업주는 출입구 카운터에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고 별도 대장에 기록하여 밤 10시 이전에 나가도록 자체 관리하는 등 청소년 출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출입상태 관리 여부와 함께 탈의실․옷장․목욕실․휴게실․화장실 등의 청결여부, 수건․가운․대여복 세탁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게시여부 등도 확인하여 위반 시 행정조치하게 할 방침이다.
서정학 제주시 공중위생담당은 찜질방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이 가해지며, 1차는 경고, 2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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