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게임물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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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게임물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예방교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2.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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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문화체육과(과장 윤선홍)는 게임물관련업소 각종 불법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7일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3/4분기동안 신규 등록 및 명의변경을 한 게임제공 관련업자 대표자 26명을 대상으로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게임장, PC방 대표자들에게 영업장내에서의 환전행위, 청소년 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등 불법행위 사례 및 시설기준, 재난예방, 기타 게임물관련사업장 대표로서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교육하게 된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게임장 및 PC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청소년 시간외 출입 12건, 시설기준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6건, 등급분류 위반 8건, 환전행위 35건 등 74건(등록취소 35, 영업정지16, 과징금9, 경고 14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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