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신고 네일아트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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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신고 네일아트업소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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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늘(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내 무신고 네일아트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네일아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네일아트업은 지난해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손톱.발톱에 관한 미용업이 파마, 커트, 염색 등 종합 또는 일반 미용업에서 분리돼 별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기존 영업주 또는 종사자들이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무신고로 운영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하고, 무신고 영업 행위에 적발된 업소는 1차 계도 후 영업중단 및 사법기관 형사고발 등의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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