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사용한 레미콘 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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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사용한 레미콘 업체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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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H레미콘 등 10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도성 판사)는 골재채취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산업에 벌금 600만원, 대표 양모(60)씨에게는 징역 700만원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는 벌금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행 골재채취법과 시행령은 바다모래를 세척해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바다골재선별·세척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도내 레미콘 업체들은 신고 없이 바다모레를 세척해 레미콘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기소됐다.

레미콘 업체들은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은 선별과 세척을 해 모래를 판매하는 업체로 레미콘 재료로 사용하는 업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도내 레미콘 업체에서는 바다모레가 아닌 무염분의 강모래를 사용해 왔는데 강모래 공급이 줄자 바다모래 세척업체에게 염분을 제거한 바다모래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공급이 원활치 않자 바다모래를 사들여 물을 뿌리며 염분을 직접 제거해 사용했다. 바다모래는 염분 법정기준치인 염화이온농도가 0.3kg/㎥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골재채취법상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은 선별과 세척을 해 골재를 판매 하는 업체가 아니라 선별 또는 세척을 하는 업체이며 시청 신고대상이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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