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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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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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6 제주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안에 대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2016 제주도 평생교육시행계획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의해 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에 맞춘 시·도의 연도별 계획으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제주도의 비전에 맞는 목표 및 추진전략 등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도·행정시, 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올 한해 추진사업 404건을 종합하고 4개 영역별(①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②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③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④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로 정리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5일 도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움, 창조, 공유를 통한 글로벌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비전을 위하여 창조적 학습을 주도하는 행복한 도민, 평생 일할 수 있는 학습사회, 나눔과 배려의 지역 공유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 4개 영역·404개 세부사업의 한국 평생교육6진 분류법에 의한 분야별 비중은 직업능력향상이 37%로 가장 높고 시민참여 28%, 인문교양 17%, 문화예술 13%, 기타 문해교육 등 순서로서 일-학습-능력의 상호 연계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시 주요의견은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사협회 운영에 대한 내용 반영, 사회통합과 소외계층 교육 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사업 예산 확충, 평생학습 전문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기회 제공, 현장 수요자 및 유관기관 정보제공 등을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 추진과 병행하여 진흥원이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과제를 적극 검토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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