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과 함께 ▲기초지반, 지하굴착부 및 비탈면 등 이상유무 ▲옹벽․석축․흙막이 등 시설물 이상 유무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건설장비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사항이 중점 점검된다.
도는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표에 따른 사업주체의 합동점검 전 자체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즉시 조치토록하고, 환경훼손․인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법령 위반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