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심판 과정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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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심판 과정 빨라진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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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는 중요사건 전문검토위원제(주심제)를 도입, 오는 24일 개최예정인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문검토위원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보건복지․농림축산분야 등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을 주요안건으로 선정, 별도의 전문 검토위원을 지정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이전에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는 도민의 권리의식 증대와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2013년도 58건에서 2014년도 119건으로 갑절 이상 대폭 늘었다. 2015년에는 141건에 이르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14년도부터 처리기간(60일, 부득이한 경우 90일) 경과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하게 됐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월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반복적인 사건에 대한 서면심리 시행 등 지속적인 운영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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