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무자격 관광가이드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이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가이드가 자격증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하거나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줄 경우 자격취소가 되는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치경찰단 내에 관광경찰을 신설해 상시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무자격가이드 등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처벌조항 신설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자격 가이드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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