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교통약자 이동권 신장을 위해 버스승차대 및 점자블럭, 보도 높이를 저상버스에 '맞춤형'으로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총 128억원을 투입해 음성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도내 비가림 승차대 1724개소 중 250개소에 대해 우선 개선한다.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승차대 설치기준을 적용해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는 15㎝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또 휠체어 동선을 고려해 휠체어의 진출입, 회전이 가능하게 하고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기로 했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 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버스도착시간을 음성안내가 함께 이뤄지도록 음성 안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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