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 1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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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 19% 상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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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 표준지 567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오는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을 살펴보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지개발,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용 건물수요 증가로 제주메리트가 부각 되면서 전년대비 19.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의 경우 노형동 (44.53%), 해안동(44.17%), 외도일동(41.32%), 연동(40.29%) 순으로 상승했으며, 읍면지역은 우도면(66.36%), 한경면(25.67%), 애월읍(23.2%), 한림읍(19.5%), 구좌읍(12.72%), 조천읍(11.87%), 추자면(2.26%)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삼도2동(2.66%)과 이도1동(2.18%), 용담1동(2.05%) 등 구도심권은 오랜 상권 침체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표준지 용도별로 상승율을 살펴보면 녹지지역(29.33%), 주거지역(22.56%),상업지역(18.05%), 공업지역(16.24%), 관리지역(13.11%), 농림지역(0.5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당 가장 비싼 표준지는 일도1동 금강제화 461-2번지로 ㎡ 당 530만원, 가장 싼 표준지는 추자면 대서리 산142번지로 770원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23일부터 3월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식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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