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농작물 피해접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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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 농작물 피해접수 연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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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한파.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월동채소 등 녹작물에 대한 재해피해 신고를 추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접수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였으나, 재해를 입은 농작물 특성상 피해증상이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여러 시일이 걸려 많은 농가가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면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특별건의를 통해 추가로 피해접수를 실시한다.

도는 지난 피해조사 기간에 피해증상이 없어 신고를 못한 농가가 이 기간내에 누락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2일 각 행정시와 읍면동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 전달교육 회의를 진행한다.

농작물 재해신고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지원하게 되므로 신청 농업인이 실제 경작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에 등재 여부, 마을대표(이장 등)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무 등 월동채소류 언피해는 오는 29일까지, 감귤나무 동상해는 다음달 31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15일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최종 확정된 월동채소 신고 면적은 230ha(월동무 미수확면적 약 2500ha)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재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기준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농약대 또는 대파대로 규정되어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하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현실적인 보상단가로 책정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특별융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필요한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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