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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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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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의 확대로 작년에 이어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에는 긴급복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이하(4인기준 3,086천원)이던 것이 201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293천원)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 보건복지콜센터(129), 경찰서, 소방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으로부터 지원요청한 690가구에 대해 생계․의료비 등 4억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1월말에만 벌써 65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결정을 하여 12,679천원을 지원, 2월에는 22가구 32,000천원을 지원했다.

또한 주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갑작스럽게 상실된 가구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나 서귀포시 희망복지지원단(760-2531~2534)또는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신속한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민간자원 연계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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