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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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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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내달 25일까지 집중점검 실시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2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개학기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에 대해 도, 행정시,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9일 제주자치도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경찰, 교육청, 자치경찰과 관련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단속에 참여키로 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서는 개학기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대분야에 대한 주관기관과 역할을 정하고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점검 및 단속활동시, 기관․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안전분야는 제주지방경찰청․도 자치경찰단이 주관하고, 유해환경분야는 제주지방경찰청과 교육청이, 식품안전분야는 도와 행정시, 교육청이, 불법광고물은 도와 행정시에서 주관하게 된다.

주요점검 및 단속 내용은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여부, 학교주변 공사장 통행로 안전관리 여부 등이 대상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불법영업시설,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유해시설, 성매매 및 음란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내 급식소 식중독 예방, 학교 매점과 식품안전 조리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노후 광고물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합동점검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점검 단속반 편성시 협업 기관․부서간 합동으로 편성하고 매주 단위로 분야별 점검을 통해 협업 기관․부서간 피드백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3월 1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15년 하반기 점검 단속 결과가 국민안전처 주관 지자체 회의시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만큼, 이를 시발점으로 삼아 올해에도 관계기관 및 협업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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