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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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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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따라 사육시설면적 50㎡초과 허가받아야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소․돼지․닭․오리 등 사육시설면적을 50㎡ 초과 경우 등 소규모 농가로 확대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지난 ‘13년 2월23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 우선 도입 하여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 ‘14년 2월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이상에서 준전업규모이상(‘15.2.23) 농가까지 확대한 바 있다.


현재 대규모 사육면적은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이며 전업규모 사육면적은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


그리고 준전업규모 사육면적은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 등이다.


이어 올 2월23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소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소규모농가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 돼지 ․ 닭 ․ 오리 50㎡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지난 ‘13년 2월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16.2.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소규모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오는 4월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가축사육시설 면적 15㎡에서 10㎡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법상에 규정된 해당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2년 1회이상 정기점검 주기를 연 1회이상 정기점검토록 강화하고, 이외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16.2.23일부터는 소규모(사육시설 면적 50㎡초과) 가축사육업으로 확대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도입시기

'13.2.23일

'14.2.23일

'15.2.23일

'16.2.23일

1,200㎡초과

600㎡초과

300㎡초과

50㎡초과

돼지

2,000㎡초과

1,000㎡초과

500㎡초과

50㎡초과

2,500㎡초과

1,400㎡초과

950㎡초과

50㎡초과

오리

2,500㎡초과

1,300㎡초과

800㎡초관

50㎡초과

* 사육시설 면적 50㎡ 이하인 농가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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