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감귤 부패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방법
상태바
(기고)감귤 부패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방법
  • 김달은
  • 승인 2010.12.08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달은(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주무관)

 

김달은(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주무관)
올해의 감귤 생산 예상량은 생산농가의 간벌․적과 등 자발적인 감귤정책의 참여와 해거리 현상 등으로 작년도 생산량 655천 톤에 비하여 20%가량 감소한 519천 톤이며, 반면 생산농가의 감귤판매 수취가는 3.75㎏당 4,500원 정도로 전년대비 2배 정도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몇 해 전부터 걷기 열풍과 더불어 해안선과 오름의 경치를 천천히 걸으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올레길 등 트레킹 코스가 개설되어, 이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서민 가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필자에게도 도민의 한 일원으로서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른다.

하지만 요즘 이 트레킹 코스를 걷다보면 외곽진 공한지, 오름 입구 등에서 누군가 차량을 이용하여 감귤 부패과(폐 밀감)를 몰래 버린 현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폐 밀감의 무단투기 행위는 청과보다는 저장감귤이 출하되는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폐 밀감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날 파리 등 각종 해충이 서식하고 악취가 발생하여 그 주변의 환경오염은 당연지사다.

그럼, 감귤 부패과(폐 밀감)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

필자는 폐 밀감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방법에 대한 몇 가지 부연 설명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사전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감귤 산지인 과수원 등 농가의 저장고에서 발생한 부패과 처리 방법이다. 저장고의 부패된 폐 밀감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식물성 잔재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식물성 잔재물은 본인 소유의 과수원에 한하여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 즉,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지 폐기가 가능하다.

둘째, 가정에서 발생한 부패 과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가정에서 먹다 남은 폐 밀감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쓰레기종량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즉, 클린하우스 등 쓰레기 배출 지정장소에 배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단, 가정에서 먹다 남은 폐 밀감에 한하며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감귤유통 선과장에서의 폐 밀감 처리 방법이다. 우리 시 관내 감귤유통 선과장은 총 410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감귤 주산지인 동지역과 남원읍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감귤유통 선과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 밀감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도 있겠지만 도내에 처리업체가 전무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현재로서는 행정시가 운영하는 위생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이때 매립장에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폐 밀감을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때에는 침출수의 유출방지 및 적재하고 있는 폐 밀감의 낙하를 예방하는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폐 밀감의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자 비용부담의 원칙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둔다.

필자는 감귤 부패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대부분의 시민이 필자가 설명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환경보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하지만 실천이 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시민 모두가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등 환경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제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이 자손만대에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