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도내 유관기관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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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도내 유관기관 뭉쳤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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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최근 아동학대 사례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도내 17개의 민·관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도내 유관기관과의 역할을 정립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직접 접하는 모든 기관들은 그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울시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체계’를 확립하고 신고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 이행을 강제해 나가고, 아동학대는 ‘국민누구나’ ‘의심스러울 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신고의무를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핫라인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의 초기 현장 대응 등 공적기능 담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보호 및 가해부모 교육 등을 주로 담당하며,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범죄신고 긴급보호 ‘112’로 통합하여 유기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어린이집 연합회,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로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속저으로 해오고 있는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 및 방문지원서비스 등을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례관리를 더욱 집중해 나가고, 아동학대에 대한 근복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사업 및 대도민 홍보를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는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해 나가고,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대처법을 가르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외 에도 대도민 홍보를 위해 전광판 홍보 및 캠패인을 실시 확대해 나가고, 공직자 및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전파해 나간다.

제주도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성장아카데미, 위기가족 가족기능회복 지원시스템 구축,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 아동폭력에 대한 도민의식개선, 성인지적 인권감수성 고취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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