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식탁 제공
상태바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식탁 제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7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규제 개선 5건, 제도개선 2건

제주자치도는 3월 한 달 동안 7건의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수산물위생관리를 강화하고, 70세 이상 노인들이 시간에 제한 없이 공영버스 무료탑승을 가능토록 하는 한편, 해녀증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ㆍ공포(3월 16일), 제주산 양식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규제 1건을 신설하고, 3건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운송에 불편한 규제 1건을 폐지했다.

도는 신설된 규제에 따라 도내 양식장에서 양식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사용 시, ‘주사용 항생물질 사용이 금지’되며, 규제 3건을 강화함에 따라, 해면양식을 목적으로 도 내․외로 반출입 또는 유통하는 수산종묘 방역검사 대상품목이 ‘도미과와 바리과’로 범주를 확대됐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도외로 반출하거나 도내에서 유통하려는 경우, 출하 전에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출하하는 수조별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규제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지된 주사용 항생물질 사용자’ 또는 ‘현장 확인이나 사후관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행정규제 1건을 폐지함에 따라 수산종묘와 양식수산물 유통에 대한 ‘방역검사 증명서와 안전성검사증명서의 상시 휴대 및 제시 의무’가 없어져 수산물 유통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도는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70세 이상 도민들의 경우에는 시간에 제한없이 공영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해녀증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해녀증 갱신 절차가 없어졌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활발히 전개 ․ 추진하여 , 달라지는 제도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