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비생활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달 4일부터 한림읍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모든 비자동저울로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용,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중인 계량기이다. 다만 2015년~2016년에 검정기관이나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된다.
검사방법은 인증기관(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에서 교정검사를 완료한 기준분동을 이용, 저울 종류별로 3~5개 오차검사 구간을 설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전 구간에 거쳐 지시오차가 허용된 사용오차보다 작거나 같으면 합격, 한 구간이라도 사용오차를 초과하면 불합격 판정을 하게 되며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재검사를 통해 합격 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의거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계량기를 갖고 있는 사업주 및 상인들의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우편물,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소비자, 상인 모두가 신뢰하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량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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