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일 재난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후 12월 14일 경기 양주․연천 지역까지 확산되어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한 단계 높여 발령됨에 따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 결과 청정제주 가축전염병 Free Zone JEJU 유지를 위하여 각실국 및 읍․면․동, 유관기관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조체계강화로 청정제주 유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은 육지부 구제역 발생 직후부터 가축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과 병행 운영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타지역(육지부)산 유제류(소, 사슴, 염소 등) 및 고기, 부산물 등 반입금지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도축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공수의사(17명)를 동원 관내 우제류(소, 돼지 등) 사육농가 예찰활동 강화(‘10. 지난 19일 현재 예찰 실적은 3,865(누계)농가에 대한 방문․전화예찰 및 축산사업장에 대한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읍․면․동별 방역약품을 배부하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축협 가축시장(매월2일 개장) 자진 휴장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 가축 및 사료 운반차량에 대한 집중점검, 오름 및 올레길 인근 축산농가 차단방역 강화 및 접근금지, 관광지 동물관람시설 관람중지 조치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방역상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육지부에서는 지난 2000년 3월(15건)과 2002년 5월(16건) 2010년 1월(6건), 2010년 4월(11건) 구제역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축산분야에 큰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김병립 제주시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 육지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제주시 방역상황 보고 및 점검, 밀착형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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