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몰살(?)시키는 게 환경정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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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몰살(?)시키는 게 환경정책이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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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부서가 앞장서 노루포획 빈축

 
제주자치도가 3년 더 노루 포획을 담은 조례개정을 앞두고 근시안적인 행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제주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이를 치적으로 삼아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는 제주도정은 생명에 대한 겸허함과 예의부터 차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간의 포획기간으로 환산했을 경우 해당지역의 노루를 완전히 멸종시켜 버릴 것”이라고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무분별하게 승인한 도내 골프장 및 리조트, 중산간 농지의 면적 증가와 이로 인한 노루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가 주요원인임에도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단순히 노루의 개체수 증가를 주요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지나친 감싸주기”라는 비난이다.

또한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과 함께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전세계가 극찬하는 천혜의 섬”이라며 “이러한 아름다운 섬에서 피의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이를 치적으로 삼아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는 제주도정은 생명에 대한 겸허함과 예의부터 챙기고 도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경을 우선시하는 환경정책 부서에서 노루포획에 앞장서 노루를 몰살시키려는 행태”라며,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천혜의 섬에서 노루 포획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대로 포획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 멸종위기에 처하는 것 아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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