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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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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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가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상임위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한 성과라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이 각각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안행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기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만나 “19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물론이고 도정 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원 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12월 올 1월에도 국회를 방문, 이같이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원 지사의 국회 방문에는 권영수 행정부지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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