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건물도 아파트에 전기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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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건물도 아파트에 전기 팔 수 있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5.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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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간 2단계 프로슈머 거래 실시

 

앞으로는 주택 단위의 프로슈머뿐만이 아니라 학교·빌딩·상가 등의 대형 프로슈머도 쓰고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대상이 확대된다.

17일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3월에 시작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사업을 대형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2단계 프로슈머 거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로슈머 거래단계는 (1단계) 프로슈머와 이웃간의 거래, (2단계)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의 거래, (3단계)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 등이다.

학교·상가와 같은 대형 프로슈머는 그간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아파트·상가 등 대형 전기소비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하던 것을 개선,이웃 등 전기사용자에게도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대형 프로슈머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의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프로슈머 거래는 우선 한전이 양자간의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전기요금 반영해 정산함으로써 전력거래를 중개할 계획이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2단계 시범사업 착수식에서 향후 프로슈머 정책을 설명하고 "자가용 태양광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과 아파트 등의 누진제 부담을 감안,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간의 거래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요건에 맞는 프로슈머와 소비자 발굴은 민간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에너지 컨설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에 실시한 프로슈머와 이웃간 전력거래는 제주도(서귀포시)와 하남시(상사창동)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프로슈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절차를 마련(한전, 7월),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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