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 명백,어음풍력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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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명백,어음풍력 허가 취소하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5.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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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논평 '재판 후 제주도 아무 조치 안해,위법 부추겨' 주장

 

"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김민선·문상빈)은 논평을 발표하고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업허가를 받으며 도민사회의 논란을 불러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지난 5월 13일 선고되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번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며 이는 "지난 심의과정에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심의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게다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다"고 밝힌 논평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심지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결국 제주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위법을 저질러도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예비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논평은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풍력발전 허가사항이고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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