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제주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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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제주도 1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5.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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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역자치단체 제주도. 세종시등 우수지자체 7곳 선정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지자체 7곳 중 제주특별차치도가 광역도 1위로 선정됐다.

18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17개 시·도, 2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지자체 7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장수군 등이다.

이번 실태평가는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공급 확대’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인 지자체의 환경감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는 특‧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눠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실적 등 사업장 관리기반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2015년도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평균 점검률은 97.2%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 지자체 점검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45,794개소였다.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평균 점검율 100%를 기록해 가장 실적이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99.9%, 경상북도는 99.8%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도 점검률이 74.8%에 불과했으나 2015년 점검률이 93.9%로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단속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10.8%로 2014년 8.6%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의 위반율이 광역도보다 대체로 높게 조사됐으며, 특·광역시 중 서울특별시(24.1%), 부산광역시(21.3%), 대전광역시(21.2%)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후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무허가(미신고)업소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로 판단된다.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2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최대인 곳은 경기도 파주이며 1인당 441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소인 곳은 부산 중구로 1인당 3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대와 최소 차이가 약 150배에 이르러 단속 공무원의 적정한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 시‧군‧구의 11%인 27개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계획 및 결과와 위반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에 대해 정부 포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점검률, 위반율, 환경관리 홍보실적, 위반내용의 중대성(고발 건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장수군의 경우 환경관리실태평가 전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향후 타 지자체 환경관리의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부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환경관리와 단속방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업소별 가중치 부여기준,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결재자 인정범위 등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정·보완하고 일부 지자체의 홍보실적 부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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