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직기강 확립 '김영란법'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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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직기강 확립 '김영란법' 특별교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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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9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6급이상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교육은 지난 13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 공직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폭행사건 등 잇따른 비위행위 등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법률에 대한 주요 교육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 등 전반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날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 허법률 부시장은 "전 직원이 공직생활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돼 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실수한 부분에 대해는 관용을 베풀 수 있으나, 개개인의 잘못된 비위행위에 대해는 법과 제도하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고했다.

허 부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 나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육은 물론 사내대학 배워사대를 통한 청렴교육 실시 등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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