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간 방치 노후간판 무료철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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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간 방치 노후간판 무료철거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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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신청, 7월까지 현장 확인 거쳐 철거 예정

 
제주시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해 무료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흉물처럼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을 무료로 철거, 장마철 강풍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철거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이다.

주인 없는 간판은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청 가능하며, 다만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철거 동의서 등을 동주민센터 및 건축행정과에 제출하면 7월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노후 간판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에서 무료로 철거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된 간판을 우선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마철 강풍 등 재난에 대비해 관리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곳 업소․14개 노후간판을 무료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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