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상습 불법배출 양돈장 적발
상태바
가축분뇨 상습 불법배출 양돈장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04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조천읍에 소재한 A양돈장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를 적발하고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방침이다.

A양돈장은 지난 2014년 이후에만 5차례에 걸쳐 양돈장 인근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했으며, 이번에는 가축분뇨 저장조에서 펌프를 이용해 무단으로 100톤 이상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농경지에 고여 있는 가축분뇨와 토양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하고 유출량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A양돈장은 지난해 1년 사이 2회의 가축분뇨 불법배출 적발로 허가가 취소돼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업체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4년부터 한림읍에 소재한 B양돈장을 위탁해 운영 하고 있으나, 액비처리는 임대인이 처리토록 하는 등 부당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양돈장은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돈사와 주변 농경지에 160여톤 가량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B양돈장에 대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7일까지 액비처리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