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산물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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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산물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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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오는 7월 29일까지(2개월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한 지급 품목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가지 품목이다.

신청자격은 농영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한‧미FTA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생산한 자, 2015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이다.

신청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생산사실확인서ㆍ판매기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농지가 있을 때에는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오는 11월중 결정할 계획으로 지원한도는 면적제한은 없고 지원금액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피해보전직불금을 대두, 감자, 고구마 3가지 품목에 대해 464농가 · 309ha ·3억8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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