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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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대폭 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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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집값상승 여파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부터 5월30일가지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6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상향요구는 8건에 불과했으나, 나머지 256건은 내려달라는 요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151건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113건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의신청이 증가한 이유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6.85% 상승함에 따라 소유자들이 지방세 및 국세 등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지역을 살펴보면 이도2동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동 28건, 노형동 28건, 한림읍 25건, 애월읍 24건, 구좌읍 17건, 기타 99건 순을 보였다.

제출된 이의신청서 사유를 살펴보면 건물이 낡아 재산가치가 하락,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가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밖에 거주환경 열악 및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재산세 산출기준인 공시가격이 상승해도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과세하지 않게 된다"면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은 5%, 3억원 초과 6억원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의 재산세 상승 상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작업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오는 6월 30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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