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13일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시설 입소자가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월 80%이상(월 수강일수 15일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대학재학생에게는 상․하반기 9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월 수강영수증과 출석확인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대학 재학생인 경우 상반기 직업훈련비 지원을 위하여 7월 13일까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7월 25일경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해당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대학재학생 11명을 포함하여 간호조무사, 전산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이 용이한 분야에 직업훈련을 받은 한부모가족 20명에게 2415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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