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밭작물 주요 품목별로 제주형 자조금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조금 조성은 '임의자조금'인 경우 품목별로 전국 생산량 대비 자조금 조성단체 구성원의 생산량 점유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의무자조금'은 품목별로 전국 생산량 대비 자조금 조성단체 구성원의 생산량 비율이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형 자조금 조성은 품목별로 생산.유통을 조직화한 조직체에서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토록 하게 된다. 품목별 조직체에서 스스로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 조성액 만큼 도에서 1대 1 매칭하는 방식이다.
조성된 자조금은 조직체에서 품목의 수급안정, 품목별 홍보, 회원의 교육, 조직 운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제주도는 각 품목별로 3개년 평균 조수익이 3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정해 50〜1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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