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올 1월 반부패․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위공직자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최고 파면되고, 음주운전도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조치된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 공개 대상도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6대 비위에서 ▲폭행 ▲절도 ▲사기가 추가됐다. 이에 대한 특별교육시간과 현장봉사시간도 각각 4시간, 8시간으로 확대됐다.
보조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단계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방보조금 특별관리 종합대책'도 시행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도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해 1부서 1청렴 핵심과제 선정 추진, 청렴알리미 SMS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제주도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무감경 원칙으로 엄격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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