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불법사용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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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불법사용 일제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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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의무사용기간인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 ∼ 2015년까지 조성된 차고지로서 점검결과, 대부분 차고지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고 물건이 적치된 10개소 11면의 위반사항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자기차고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시는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주차면) 조성하면,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40∼ 400만원까지 시설비(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총 323면의 자기차고지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 물건적치 등 13건을 적발, 원상복구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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