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용수 불법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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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업용수 불법사용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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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는 시설 2곳이 적발됐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리조트와 펜션 및 주택 등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숙박시설)내 옥외수영장과 같은 마을 단독주택 22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용 및 세면용 등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단수(계량기 철거) 조치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농업용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향후 불법 사용이 적발된 농업용수관리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불법사용은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용수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농번기 및 가뭄 시 물 부족 현상을 해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로 6건을 적발, 고발조치 한 바 있으며, 이 중 1건은 기소유예, 1건은 벌금(50만원)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4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검찰 기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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