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계좌 등을 통해 총 12회에 걸쳐 3,200여 만 원을 선거비용 용도로 지출한 후 이를 회계보고시 누락, 선거사무장 B씨는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회계책임자 C씨에게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됐다.
제주시선관위는 회계책임자 C씨의 경우, 위법행위가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고, 선거사무장 B씨의 지시에 따라 한 것임을 감안하여 경고조치 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공정한 선거비용 보전과 정치자금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