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이호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객 A씨(58)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3톤급 모터보트를 타고 이호해수욕장 북쪽 1km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해상구조대원에게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 "레저활동 전 안전장구를 철저히 갖추는 등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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