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공표
상태바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공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1.11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31,369명 등

2011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가 공표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현재 201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31,369명,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 430,247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총수 431,189명을 각각 확정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된 총수에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 제5조, 제9조와 주민투표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을 포함, 431,369명중 1/12이상인 35,948명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주민소환 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을 포함, 430,247명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인 경우는 청구권자총수의 10/100이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당해 지역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청구주민수로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 청구권자의 총수 431,189명중에서 1/200이상인 2,156명의 연서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