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31,369명 등
2011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가 공표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현재 201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31,369명,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 430,247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총수 431,189명을 각각 확정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된 총수에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 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을 포함, 430,247명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인 경우는 청구권자총수의 10/100이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당해 지역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청구주민수로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 청구권자의 총수 431,189명중에서 1/200이상인 2,156명의 연서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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