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방역시설,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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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방역시설, 미흡하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1.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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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2010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 발표

구제역 가축방역을 위한 공항 도착장 입구 6개소의 발판소독과 에어샤워기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설치되었지만 3개의 수하물 투입구에는 소독시설 등의 되어 있지 않아 수하물에 대한 방역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0년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계획」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008년 1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전반에 대해 지난 해 11월 29일부터 12월3일까지 5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행정처리 한 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한 재정상 조치로 1건에 대해 78만3천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년간(2009 ~ 2010년) 양돈농가의 출하돼지 및 사육돼지에 대해 농가당 연 1~3회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등 9개 질병 및 혈청검사, 분변검사를 실시, 1억3천5백만 원 상당의 검사비를 절감하게 한 우수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10개의 병성감정 검사항목 처리기간이 18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5시간 이내 처리가 가능한 ‘혈액검사 및 혈청화학검사를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양돈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사업은 농가별 출하 및 사육돼지 혈청검사, 분변검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로 처방 및 사양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 따라 농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3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타 시ㆍ도에서 반입되는 사슴, 염소는 육안에 의한 구제역 감염여부만 관찰한 후 농가에 입식하고 있거나,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의거 2개년(2009 ~ 2010년)동안 25건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감염 후 백신을 이용하여 조치하였으나 음성판정 여부 등 사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구제역 가축방역을 위한 공항인 경우 도착장 입구 6개소에 발판소독과 에어샤워기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설치되었지만 3개의 수하물 투입구에는 소독시설 등의 되어 있지 않아 수하물에 대한 방역시설 미흡 등 13건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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