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2010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 발표
구제역 가축방역을 위한 공항 도착장 입구 6개소의 발판소독과 에어샤워기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설치되었지만 3개의 수하물 투입구에는 소독시설 등의 되어 있지 않아 수하물에 대한 방역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행정처리 한 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한 재정상 조치로 1건에 대해 78만3천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년간(2009 ~ 2010년) 양돈농가의 출하돼지 및 사육돼지에 대해 농가당 연 1~3회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등 9개 질병 및 혈청검사, 분변검사를 실시, 1억3천5백만 원 상당의 검사비를 절감하게 한 우수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10개의 병성감정 검사항목 처리기간이 18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5시간 이내 처리가 가능한 ‘혈액검사 및 혈청화학검사를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또 타 시ㆍ도에서 반입되는 사슴, 염소는 육안에 의한 구제역 감염여부만 관찰한 후 농가에 입식하고 있거나,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의거 2개년(2009 ~ 2010년)동안 25건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감염 후 백신을 이용하여 조치하였으나 음성판정 여부 등 사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구제역 가축방역을 위한 공항인 경우 도착장 입구 6개소에 발판소독과 에어샤워기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설치되었지만 3개의 수하물 투입구에는 소독시설 등의 되어 있지 않아 수하물에 대한 방역시설 미흡 등 13건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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