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뇌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서귀포시 소속 6급 공무원 양모 씨(40)에 대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사기,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서귀포시청 수의계약업무를 담당하며 건설업자 20여명에게 70만 원에서 45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빌리는 수법으로 30여회에 걸쳐 1억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받은 뇌물을 이용, 지난해 11월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 1억6000만 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당첨금 1억3000여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조직폭력배 김 씨 등 2명에게 자금을 주고 사이트 관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29일까지 회원 30명에게 597회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당첨금 1억3000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 5일부터 2010년 8월 4일까지 서귀포시내 모 읍사무소에 재직하던 당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 A씨와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20여명과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3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수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토착.권력.교육비리 등 3대 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