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주민 불법시위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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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주민 불법시위 항소심 감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1.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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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원심판결 파기,감형해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해 1월1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회장과 주민들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광주고법(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은 12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민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6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 감형했다.

이날 판결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54)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강정주민 김모 피고인(54)과 조모 피고인(51), 김모 피고인(37) 등 3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외 에도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법환동 어촌계장 강모 피고인(52)과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윤모 피고인(43)도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모 피고인(48)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한편 강정마을주민들은 강정동 해군기지 기공식 부지 정리공사 현장 입구를 봉쇄, 공사 인부들의 진입을 막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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