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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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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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 대상 업체는 설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활어 판매사업장,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품목은 옥돔, 조기, 명태, 굴비 등 설 성수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 우려가 높은 마른 옥돔, 고등어, 갈치, 전복 등을 위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및 원산지 미표시 행위, 횟집활어의 원산지 위장판매 행위 등이며, 단속방법은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며, 자치경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자일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 위장판매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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