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김영란법 전략적 대응...선물수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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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김영란법 전략적 대응...선물수수 근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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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 발효 등에 대비,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유발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건전한 명절 분위기 정착을 통해 기본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시를 위해 공직자들이 함께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작은 선물도 부정부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공직자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공직 내부에서 선물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불가피하게 선물이 도착할 경우 수취거절하거나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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