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불법어업 특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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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불법어업 특별 합동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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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추석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로 불법어업 및 어린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9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갈치 등 치어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소형선망, 저인망 어선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 등 대형 어선들이 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상단속반을 편성,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민어, 붕장어 등 어린고기 불법포획 유통행위와 소라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어린소라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어업지도선 4척(제주도 2척, 해양수산부 2척)이 동원되고 어업감독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어업 예방 및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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