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무원노조, 추석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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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무원노조, 추석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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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청렴의 기준이 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공직자들이 새로운 청렴문화를 앞장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6일 도청 제1, 2청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청탁금지법을 설명하며, 제주도 공직자가 새로운 청렴문화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 우선 추석명절부터 관행적으로 답습해왔던 일체의 허례 허식적 선물을 배격하는 선물 안주고 안 받기를 실천해 나가자고 설명했다.

다만 어려운 이웃 후원과 고향어르신, 스승님 찾아뵙기 등 정성이 깃든 미풍양속은 적극 장려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제주도 공직자들이 다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도 이날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설명하며, 노동조합 임원들을 격려했다.

고재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청렴문화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 공직자가 새로운 청렴문화를 이끌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도 청렴제주, 혁신제주 실현과 공직사회 청렴윤리 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청렴도 1등 제주’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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