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현재 증명 중인 차고지 4,791개소 10,455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중점 점검내용은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어 활용되고 있는 지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 전수 점검을 통해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계속 활용토록 계도해 나간다.
또 차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도의 차고지 확보 명령과 이것 또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불이행(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한 결과 대상 481건 중에 열흘만에 57건(12%)이 추가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차고지 7,709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5건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복구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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