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세 17억 3534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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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세 17억 3534만원 징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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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7억 3534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주민세 17만7050건 24억 506만원을 부과, 납기 마감 결과 12만3241건에 17억 3534만원을 징수, 전년도 70.6%보다 소폭 상승한 72.2%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타 세목에 비하면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으며, 시는 균등분 주민세가 타 정기분 세목에 비해 납부세액이 소액이고, 납기를 놓치더라도 소액의 가산금만 부과되어 납기 내 자진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제주시 관내 9개마을(하가리, 어음1리, 곽지리, 신촌리, 저지리, 신창리, 예초리, 묵리, 신양2리)에서는 마을회에서 마을주민의 주민세를 일괄 납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주민세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며, 이번에 고지되는 독촉분 주민세는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의 CD/ATM조회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 중으로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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